“외도해 낳은 아기”…입양 위해 허위 출생신고한 부부 집유

700만원으로 아동 매수 혐의는 무죄
브로커와 남편이 외도한 것처럼 꾸며
브로커 이름으로 허위 출생신고 혐의
法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 등 고려”
  • 등록 2024-05-13 오전 6:31:43

    수정 2024-05-13 오전 6:31: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그의 남편 B(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 등이 7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아동을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매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한 미혼모가 낳은 두 살배기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브로커 C씨와 공모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C씨와 외도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위장한 뒤 C씨 이름으로 된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C씨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것이기에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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