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인건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

특성화비 14.6억 교회로 인출한 유치원 경영자 A씨
회수·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교육청 처분에 불복소송
대법 "특성화비, 특성화교육에만 써야 한다는 근거無"
  • 등록 2023-04-03 오전 6:00:00

    수정 2023-04-0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유치원이 특성화교육 명목으로 거둔 돈이 남는 경우 이를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인건비·시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성화교육비를 모두 특성화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경영자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5월 2일~6월 2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교회 부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14억 6300여 만원을 교회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8월 2일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한 후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유치원 경영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0억 9800여만원에 대한 회수·반환 처분을 인정했다.

2심은 이보다 감액된 9억 7900여만원에 대한 부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교육비 반환 처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유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했으므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징수하면서 특성화교육비가 오로지 특성화교육에 드는 비용에만 지출될 것으로 기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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