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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여성 A씨가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집의 열린 현관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던 B씨는 집 안으로 발 하나를 집어 넣고 또 멈춰 섰다.
A씨는 “남자가 세탁실 앞에서 내 옷 냄새를 맡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주러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곧 이사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