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환경

음식폐기물 직매립 금지..저공해차 구매의무화
밀렵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대규모 국책사업 사전검토
  • 등록 2004-12-31 오전 8:31:25

    수정 2004-12-31 오전 8:31:25

[edaily 김상욱기자]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실시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도 의무화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행위도 제한되고 밀렵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은 물론 먹는 사람들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다. ◇음식폐기물 직매립 금지..저공해차 구매 의무화 1월1일부터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게된다. 소각이나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와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연평균 3000대이상 판매한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20%이상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밀렵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백두대간 보호법 시행 2월10일부터는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도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합법적으로 포획되거나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은 허가없이 포획할 수 없고 불법포획된 동물의 취득도 금지돼 있지만 보신문화로 인해 밀렵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처벌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남측구간인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684km에 대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마루금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된다. 이 구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핵심구역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완충구역은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일반국도 등 도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5년중 금강과 영산강수계까지 확대된다. 2004년8월 부산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는 2008년8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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