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용비리 엄단 국회의원도 예외 아니다

  • 등록 2017-11-06 오전 6:00:00

    수정 2017-11-06 오전 6:00:00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조작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서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국가정보원, 금감원 임직원 등의 자녀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청년실업난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강원랜드와 금감원, 우리은행 등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비리는 가히 꼴불견이다. 젊은이들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는 채용비리는 당연히 뿌리 뽑아야 할 적폐다. 정부에서 내건 ‘과거 5년간 조사’를 이유로 전 정권 선임 인사들을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말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에서 세간의 억측에 구애되지 말고 고삐를 더 죌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정부는 비리 연루자를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채용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고 다시는 인사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흔들림 없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이 개입한 권력형 채용비리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취업 복마전’이 돼버린 강원랜드 수사는 정부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선동·염동열 의원이 이미 검찰에 고발됐고, 한선교·김기선·김한표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중앙정부 고위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유력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최흥집 전 사장과 직원을 기소하는 정도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사회적 비리를 어물쩍 넘기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잘못이 없는데도 공연히 오해를 사고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는 절차도 필요하다. 검찰의 후속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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