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골절…2심도 업주 과실 인정

1심, 벌금 200만원 선고→2심 항소 기각
  • 등록 2024-03-11 오전 6:56:52

    수정 2024-03-11 오전 6:56: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된 가운데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울산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대중목욕탕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인 30대 B씨에게 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 넘어져 팔이 골절됐고 9개월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그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또 배수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목욕탕 이용자들이 발바닥으로 배수로를 디딜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 같은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쳤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배수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고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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