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일반인도 투자하는 ‘BDC’, 이달 최종안 발표

금융위, VC 감독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 검토
중기부에 공모펀드 운용사 기준 충족하도록 요청
최소 자본금 80억 유력…현행 창투사 자본금 3배
  • 등록 2019-07-02 오전 5:40:00

    수정 2019-07-02 오전 5:4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 등 혁신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 최종안을 발표한다.

제도운영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운용주체로 벤처캐피털(VC)을 참여시킨 중기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막바지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VC 참여의 핵심인 최소자본금 기준 요건을 공모 펀드 운용사 기준인 80억원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C에 대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수준의 현장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현재 중기부와 세부운용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에는 BDC 최종 운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DC는 주식과 채권 투자 이외에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댈 수 있다. 따라서 여신 기능을 갖추지 못한 VC는 현행법상 BDC의 운용사를 할 수 없다. BDC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공모 자금을 모아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수탁고(펀드·일임) 30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일임 및 운용사 경력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2년간 기관주의 4회 이상을 포함해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운용주체로서 VC의 참여를 확정한 만큼 자본시장법 일부를 개정하되 VC가 공모펀드 운용사 기준을 충족할 것을 중기부에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BDC는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가 중요하다”며 “VC가 자본시장법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공모창투조합의 자본금 등 세부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공모창투조합은 그동안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가 등 사모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벤처펀드를 일반투자자도 공모 형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는 공모창투조합 결성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으로 80억원을 검토 중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창투사 자본금보다 높은 자본 건전성 기준이 필요해서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를 운용할 종합자산운용사 등록 요건이 80억원이어서 이를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창투사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3~5배 수준에서 최종 기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현재 세부기준 마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투자자보호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여러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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