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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운용주체로 벤처캐피털(VC)을 참여시킨 중기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막바지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VC 참여의 핵심인 최소자본금 기준 요건을 공모 펀드 운용사 기준인 80억원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C에 대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수준의 현장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현재 중기부와 세부운용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에는 BDC 최종 운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수탁고(펀드·일임) 30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일임 및 운용사 경력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2년간 기관주의 4회 이상을 포함해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운용주체로서 VC의 참여를 확정한 만큼 자본시장법 일부를 개정하되 VC가 공모펀드 운용사 기준을 충족할 것을 중기부에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BDC는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가 중요하다”며 “VC가 자본시장법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창투사 자본금보다 높은 자본 건전성 기준이 필요해서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를 운용할 종합자산운용사 등록 요건이 80억원이어서 이를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창투사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3~5배 수준에서 최종 기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현재 세부기준 마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투자자보호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여러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