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농업기반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부동산 매매계약 및 물품공급계약 등 총 12개 약관 가운데 29개 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기반공사는 매립지 분양계약이 취소됐을 때, 매수인이 매립지에 구축했던 건물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립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설립한 사람은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설립한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용지를 매매할 때 지적공부와 달리 용지면적의 증감이 생길 땐 대금의 증액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던 조항을 시정해 분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산품공급계약서의 해지사유 가운데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추상적인 조항을 "3회 이상 개선지시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로 구체화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에도 공사측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사도급계약 해지 사유 가운데 "공사측 지시에 불응한 경우"라는 항목을 삭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