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편의점에서 일하면 최저임금 덜 받아도 될까

최임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결정 초읽기
경영계, 음식숙박·편의점·택시운송업에 시범적용 제안
노동계, 적용 업종 구인난에 성별 임금격차도 심화 우려
오는 20일 6차 회의서 구분 적용 여부 결정할 듯
  • 등록 2023-06-17 오전 9:00:00

    수정 2023-06-17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2주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5차 회의까지 진행한 최임위는 아직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음식과 숙박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 업종에 구인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했다.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회의 시작부터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 간 상이한 경영 여건과 부담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낙인효과니 통계 미비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면, 해당 업종에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음식숙박업과 편의점 등은 여성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라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편의점의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의 문제는 과밀출점으로, 편의점이 한 블록당 하나 있다고 할 정도”라며 “개별 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상승한 임대료 관리비 등 감당 안 되고 폐업하려도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구인난보다 인건비가 자영업자에겐 더 큰 부담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1000여명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분적용 찬성이 86.2%이고 인력난 우려는 7%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는 고율의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에 따른 임금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폐업 공포가 인력난 우려를 압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강하게 부딪힌 최임위 노사 양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총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돌아오는 오는 20일 제6차 전원회의 이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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