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BDC’ 참여…‘금융위 vs 중기부’ 막판 신경전

금융위, 중기부에 “공모펀드 운용사 기준 충족해야” 요청
최소자본금·수탁고·운용 경력 등 기준 놓고 이견 못 좁혀
실무협의 이어지고 있지만…최종안 발표 이달 넘길 수도
  • 등록 2019-07-25 오전 5:10:00

    수정 2019-07-25 오전 5:1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일반 투자자도 스타트업 등 혁신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실제 발표까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제도운영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운용주체로 벤처캐피털(VC)을 참여시킨 중기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소자본금기준과 수탁고, 일임과 운용사 경력 등 핵심 중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도도입이 늦어질수록 벤처 투자 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이달 말 BDC 최종 운용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중기부와 세부운용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BDC는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가 중요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운용주체로서 VC의 참여를 확정한 만큼 VC가 공모펀드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중기부에 요구했다.

중기부도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공모창투조합의 자본금 등 세부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양 부처가 VC 참여의 핵심인 최소자본금 기준 요건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공모 펀드 운용사 기준인 80억원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기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창투사 최소자본금 수준인 30억원 안팎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VC에 대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수준의 현장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금융위가 제시했지만 중기부는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수탁고(펀드·일임) 30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일임과 운용사 경력도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증권·자산운용사보다 규모가 작은 VC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투자자 보호”라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여러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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