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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 분석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개포8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양 단지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부모와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 현행법은 이들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