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지부진 3기 신도시…SH가 맡아 속도낸다

[꽉막힌 3기 신도시 활로찾는다]①정부, 사업 시행자 LH에서 이관 검토
국토부 "법적으로 가능한 지 확인 중…행안부 유권해석 의뢰"
김헌동 SH사장 "3기 신도시 적극 참여해 공급확대목표 달성"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와 경기도 등 지자체 협의도 변수 꼽혀
  • 등록 2023-11-08 오전 6:00:00

    수정 2023-1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자금부족에 시달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금력을 갖춘 SH를 끌어들여 공공주택 공급확대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에서다. SH공사도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승인을 한다면 당장에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SH는 서울시 산하라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관할인데 관할을 벗어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법령이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 문의해서 결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고 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답을 받으면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사업참여를 위한 협의 단계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이미 주민 보상이 끝나 첫 삽을 떴거나 뜰 예정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주민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SH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SH공사도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H공사가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S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수도 남아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거절하면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SH는 서울에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기 신도시 사업지 모두 경기도여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사업시행자를 LH에서 SH로 바꾸면 가능할 텐데 SH의 사업 가능 범위인지는 SH 내부 규약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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