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과 봉제완구제조업등 그동안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던 49개 업종이 내년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88개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49개 업종을 해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률이 높거나,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품질기술수준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업종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해제예시기간 부여 후 해제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49개)
고압가스용기제조업, 상업용 저울 제조업, 벽시계제조업, 탁상시계제조업, 길이계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자동소화기제조업, 피난기구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소형프로펠러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어학실습기제조업, 플러그부착코오드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플러그 및 잭 제조업, 철심코아제조업, 컷아웃스윗치제조업, 면거즈제조업, 면이불솜제조업, 자수제품제조업, 우산제조업, 양산제조업, 신변모조장신품제조업, 일기책제조업, 앨범제조업, 봉제완구제조업, 지우개제조업, 크레용 파스텔제조업, 습강지제조업, 골판지제조업, 크라프트지포대제조업, 발포폴리스치렌관 및 판제조업 , 연마지석제조업, 위생약품용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 유리제품제조업, 양곡도정업, 서류전분제조업, 국수제조업, 당면제조업, 두부제조업, 봉합침제조업, 보청기제조업, 의료용 물질생성기 제조업, 자기치료기제조업, 적오징어조미가공식품제조업, 석건재제조업, 석공예제조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등 49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