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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 고용보험개선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초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F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전문가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해 출발했지만, 현재는 노동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지만, 결국 고용보험 개선과 관련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TF는 출범 당시엔 올해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 TF에서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회의가 미뤄지기 시작했다. 고용부는 노동계 없이 연내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결국 빈손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TF의 목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였다.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통해서다. 현 제도에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다. 하지만 플랫폼 근로자 등 명확한 근로계약 관계와 근로시간이 집계되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이에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 근로자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는 실업급여 부분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가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 등을 TF 논의 대상에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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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편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럽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롱 논란으로 역풍을 맞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등을 계기로, 노동계에 오는 21일 TF 회의에도 다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선 고용보험 적용과 징수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함께 내년에 이어질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용부는 실업급여 개편 논의를 제외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 징수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은 따로 떼어놓고 개편 논의를 할 수는 없다”며 “TF는 노사정과 고용보험 전문가까지 사실상 실무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TF 복귀 의사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부본부장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와 무관하게 정부의 실업급여 개악 방향이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TF에 복귀할 의향이 없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TF 참여는 정부 정책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