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주담대도 온라인 대환대출 가능

스트레스 DSR 도입·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시행
  • 등록 2023-12-31 오전 10:00:00

    수정 2023-12-31 오후 7:12:1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해부터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1월 중 시해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도 1월 중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1월 중 강화된다.

1분기 중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2월 26일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리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된다. 배당제도도 개선돼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저축은행의 모바일 금융환경도 개선되며 금융사가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2분기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해 저신용층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은행 경영환경 자율공개를 본격 시행해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을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편해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어 9월에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이 시행돼 과도한 연체이자 및 빛 독촉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10월부터 시행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도 하반기에 도입돼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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