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 폭발물 택배에 타인 이름 적으면 사문서위조"

삼촌·숙모 명의로 정부청사 보낸 사건 원심 파기환송
"타인명의 기재도 법률·사회생활상 증거될 수 있어 사문서 해당"
  • 등록 2018-02-04 오전 9:57:15

    수정 2018-02-04 오전 11:06:55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의 발송인란에 타인 이름 등을 적은 것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폭죽 50여개를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요청사항을 적은 A4용지 63장과 함께 택배상자에 담아 정부서울청사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택배에 자신의 삼촌 회사 주소와 숙모 이름을 적어 ‘정부서울청사 담당자 앞’을 수신인으로 보냈다. 그러나 택배는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발송인 주소로 반송됐고 이를 받은 박씨 삼촌은 실제 폭발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내 딸 행세를 하면서 장난치느냐’ 는 삼촌의 질책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협박범행자가 본인을 감출 의도로 숙부(삼촌) 회사와 숙모 이름을 기재한 것은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는 (택배 상자 위에 붙인) ‘출력물이 형법상 문서죄의 사문서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있지 않아 택배를 보낸자를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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