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하되,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키로 했다. 주기는 반기별이며 이번이 첫 공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공시대상 9개 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평균)은 2.00%(영세) ~ 2.23%(일반) 수준이다. 영세가맹점만 떼고 보면 우아한형제들 수수료율이 3%로 가장 높았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업체다. 영세나 중소, 일반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3%를 받고 있었다. 이어 쿠팡페이(2.5%), 에스에스지닷컴(2.49%), 십일번가(2%) 순이었다. 이들 업체도 가맹점 규모를 구분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1.66~2.08%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유일하게 영세가맹점 요율(1.84%)이 일반(대형)가맹점(1.66%)보다 높았다. NHN페이코는 1.71~2.25%, 비바리퍼블리카는 1.01~2.44%, 네이버페이는 0.91~2.17%였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수수료율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시에 앞서 빅테크3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을 낮추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보여주며 긍정적 효과를 낳은 바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여러 간편결제 사업자가 공개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로 소비자도 줄어든 결제 수수료 부담 만큼,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업계 공동 작업반은 그간 6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공시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기적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