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농폐기물 처리` 강화해 농어촌 환경오염 막을 것"

38번째 `심쿵약속` 공약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현실화 및 마을집하장 확대
  • 등록 2022-02-12 오전 9:14:50

    수정 2022-02-12 오전 11:04: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마을집하장을 확대하겠다”고 12일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전주역에서 공약홍보 ‘열정열차’ 탑승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거보상금이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마을집하장은 마을 단위에서 설치하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현재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간 30만 7159톤(t)이며, 폐농약 용기는 7039만 2039개에 달한다. 이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고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며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이는 농작물 등 생장장애 등을 가져와 농업 생산성도 감소시킨다.

현장에는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당 평균 100원으로 미미한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현재 9201곳 수준인 마을 집하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거보상비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보상비 지급이 어렵고, 영농사업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을집하장 건립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마저 지지부진했다.

이에 윤 후보는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수거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을 집하장을 충분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편리하게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줄어들어, 농어촌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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