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법 개정안 공포…조정금 산정 신뢰도↑

토지 경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 전환 사업
지적공부,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기술…14.5% 부합
  • 등록 2024-03-18 오전 7:26:09

    수정 2024-03-18 오전 7:26:0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추진 배경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0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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