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정부 "강력 의지" 후퇴없다

분양가 과다 건설업체 세무조사
내달부터 매월 토지투기지역 심의·지정
  • 등록 2004-03-11 오전 7:47:25

    수정 2004-03-11 오전 7:47:25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어제(10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비록 그동안 나온 조치들을 한꺼번에 모은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택·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몇가지 구체화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토지투기지역 매월 지정심사,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수산자원 보호구역 단계별 해제안, 공공택지내 상업용지 전매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동향과 경제활성화 등을 감안해 부동산 정책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응강도를 완화할 경우 정부의 안정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시장에 잘못 전달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 주택시장 안정 유지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원가공개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우선적으로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에 대해 엄정한 세무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법인세 신고 완료한 사업년도분(2002년 이전)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시공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세 신고기한 미도래분은 이달중 신고를 받은 후 법인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 중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요건을 강화해 예정대로 이달말 시행하고,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 개선방안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토지투기 방지책 중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29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토지시장은 아직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투기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토지매입 단계에서는 분기별로 심사·지정해오던 토지투기지역을 선정기한을 월별로 단축키로 했으며, 이달중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개발해 지가 불안지역의 시장상황 점검에 활용하기로 했다. 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공공택지내 상업용지는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가 거듭될수록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내달부터 전매를 제한하고, 최근 건교부에서 검토한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안은 상반기중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토지개발단계에서는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구역 지정검토를 의무화해 지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농지규제완화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적극 부과해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토지보유단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오는 5월중 마련, 입법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3년 기준 67%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제고돼 2005년에는 85% 수준까지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토지매도 단계에서는 투기지역 지정후에도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 양도세 탄력세율을 최고 15%p 범위내에서 적용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보유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다. ◇ 토지공급 확대도 병행 정부는 투기대책과 함께 토지공급확대도 병행해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재조정시 단편적·국지적 해제 보다는 전국적으로 구역조정을 단행해 투기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중 한산만·완도 등 5개지역 2579㎢가, 내년 상반기중 남해·영광 등 5개지역 1252㎢가 각각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도시용지공급체계개편안을 올 3분기중 마련해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도시용지를 확대·공급하고,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시 개발 가능지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시키기로 했다. ◇ 투기지역 해제 논의단계 아니다 정부는 현단계는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단정했다. 자칫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 투기지역지정과 달리 투기지역해제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없는 만큼 이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해제 기준은 투기지역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조성익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당초 건교부가 2월말 발표예정이었던 토지투기종합대책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며 "앞으로 월별로도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오는 4월부터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같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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