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식]횡단보도 신호 무시한채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면

  • 등록 2015-06-06 오전 7:02:12

    수정 2015-06-06 오전 7:02:12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약속에 늦은 홍길동 씨가 급하게 약속 장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저 앞 교차로만 건너면 곧 도착인데, 교차로의 신호는 빨간 불이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너자”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뛰어오던 홍길동 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던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갑자기 달려 나온 홍길동 씨를 보지 못하고 홍길동 씨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상당히 다친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 운전자 전우치 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홍길동 씨 또는 보행자를 친 전우치 씨,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빨간 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70% 이상

보행자든 운전자든 일단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 전우치 씨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이 사고는 보행자의 신호위반 사실 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매우 크다.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가량 더 높아지며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5~10%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가산된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이었다면 이에 10%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위의 경우는 운전자가 운전 신호등의 불이 녹색이었을 경우 즉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과실 범위이다. 단, 보행자의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신호등이 노란 불일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50%가량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상황, 다른 판단

운전자가 노란 불을 확인하고 횡단보고에 닿게 되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보행자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해 녹색 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30%가량이다. 하지만 사고 난 시점이 녹색 불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더 많이 늘어난다. 여기에 운전자의 결정적인 과실이 있었다거나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면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보행자가 녹색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해 녹색 불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 보행자 과실은 없다.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한 반면 노란 불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남게 된다.

※ 삼성화재 제공 ‘당신의 봄 매거진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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