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너자”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뛰어오던 홍길동 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던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갑자기 달려 나온 홍길동 씨를 보지 못하고 홍길동 씨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상당히 다친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 운전자 전우치 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홍길동 씨 또는 보행자를 친 전우치 씨,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보행자든 운전자든 일단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 전우치 씨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이 사고는 보행자의 신호위반 사실 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매우 크다.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가량 더 높아지며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5~10%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가산된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이었다면 이에 10%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유사한 상황, 다른 판단
운전자가 노란 불을 확인하고 횡단보고에 닿게 되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보행자가 녹색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해 녹색 불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 보행자 과실은 없다.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한 반면 노란 불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남게 된다.
※ 삼성화재 제공 ‘당신의 봄 매거진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