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동네정육점에 전자저울 100대 지원

  • 등록 2016-04-07 오전 6:00:00

    수정 2016-04-0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영세한 동네 정육점들에 제품 라벨지 발행이 가능한 전자저울 100대 분의 리스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중 정육점에서 한우등심 등을 비닐포장으로 판매할 때는 품종, 부위명, 등급, 도축장명, 보관방법, 포장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이력번호까지 총 9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중 1개라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를 받게 된다.

지난해 시 자체 조사결과 재래시장, 동네 정육점의 약 30%가 의무 표시사항 없이 대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윈회돠 고가의 전자저울을 구비하지 못한 영세업체에 리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동업자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유통환경 개선, 도농직거래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상태다.

라벨지 발행이 가능한 전자저울[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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