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시행

2금융권 5~7% 금리 대출 차주 이자 일부 지원
2520억 규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도
중기 기술유용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3배→5배
  • 등록 2023-12-31 오전 10:00:00

    수정 2023-12-31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년도부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지원한다.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

중기부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2024년도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중기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기준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벤처기업법을 상시화 해 인재확보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쟁이 중기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토록 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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