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한글과컴퓨터,벤처기업인 보라테크, 보라테크의 임직원 5명 등이 "웹오피스 관련 제품에서 삼성의 저작권과 특허권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자사의 웹오피스 프로그램과 한컴의 넷피스를 비교 테스트한 결과, 한컴의 넷피스가 "워드프로세서" 부분에서 훈민정음 소스코드를 그대로 도용해 사용한 것을 발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컴과 함께 소송을 당한 보라테크는 훈민정음 연구를 담당하던 삼성전자 미디어서비스 사업부 연구원 4명이 퇴사해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그동안 한컴 측으로부터 넷피스 개발용역을 맡아왔다.
삼성전자측은 "훈민정음 구버전에서 발생한 에러와 동일한 에러가 넷피스에서 발견됐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볼때 훈민정음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삼성은 그러나 "한컴측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공식사과하고 훈민정음 엔진을 사용한 서비스(넷피스) 사용을 중지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컴 측은 “보라테크에 넷피스 개발과 관련해 용역을 주고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과정에서 삼성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보라테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웹오피스는 홈페이지(www.web.hunmin.com)에서 훈민웹오피스 회원에 가입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워드프로세서, 스케쥴러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