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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판단이 갈렸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04억원은 검찰이 특검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 159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포함하는 등 체면 지키기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또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장모까지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액을 433억원으로 확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용 213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재단 출연액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 때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검팀 수사를 거치며 뇌물죄로 변경됐다. 2기 특수본은 고심 끝에 특검팀의 결론을 수용했다.
노 차장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는 둘 다 기소 가능하다는 의견과 한쪽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이론이 많았다”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를 같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노 차장은 “특검이 이미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는데 우리가 빼거나 하면 절차적 문제로 공소유지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법원 판단을 구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초 적용한 혐의를 뒤집는 과정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정황도 엿보였다. 특검의 판단에 수긍한 건지, 동의 못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 고려해 수용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노 차장은 “검찰도 한 사람이 아니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며 “특검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검찰은 삼성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요구해 실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159억원(롯데 70억원·SK 89억원)도 뇌물수수 혐의액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뇌물수수액은 592억원으로 불어났다.
노 차장은 “롯데는 나중에 돌려받았지만 금전이 실제 지급됐다”며 “SK는 요구를 받고 정중하게 기술적으로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와 SK 관련 수사가 자체 인지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노 차장은 “1기 특수본 때부터 해온 것을 2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엄정 수사했지만 개인비리 없어”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내용을 해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세간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차장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했는데 탈세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계좌로 입금된 돈도 99% 이상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입건한 직권남용 혐의 중 검찰이 제외한 5가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혐의 적용이 어려운 내용을 추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의 1억6000만원 규모 배임 혐의와 우 전 수석 장모의 화성 땅 차명 보유 관련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노 차장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봐주고 살살하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소유지 열심히 해 법정에서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