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검 틀대로 朴 재판에…삼성 출연 직권남용 접고 뇌물로

檢, 17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
朴,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특검 법리로 직권남용·뇌물죄 모순 해결
롯데·SK 수사성과 강조, 공소유지 만전
  • 등록 2017-04-18 오전 5:00:00

    수정 2017-04-18 오전 5:00: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판단이 갈렸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04억원은 검찰이 특검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 159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포함하는 등 체면 지키기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또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장모까지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삼성 재단 출연액, 직권남용 접고 뇌물죄 결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액을 433억원으로 확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용 213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재단 출연액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 때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검팀 수사를 거치며 뇌물죄로 변경됐다. 2기 특수본은 고심 끝에 특검팀의 결론을 수용했다.

검찰은 특검팀의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범죄가 성립되는 것) 주장을 인용했다.

노 차장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는 둘 다 기소 가능하다는 의견과 한쪽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이론이 많았다”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를 같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노 차장은 “특검이 이미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는데 우리가 빼거나 하면 절차적 문제로 공소유지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법원 판단을 구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초 적용한 혐의를 뒤집는 과정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정황도 엿보였다. 특검의 판단에 수긍한 건지, 동의 못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 고려해 수용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노 차장은 “검찰도 한 사람이 아니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며 “특검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롯데·SK 뇌물수수액 포함은 우리 성과”

검찰은 삼성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요구해 실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159억원(롯데 70억원·SK 89억원)도 뇌물수수 혐의액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뇌물수수액은 592억원으로 불어났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은 뇌물로 판단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가 주기로 했다가 결국 집행하지 않은 89억원은 뇌물공여로 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만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노 차장은 “롯데는 나중에 돌려받았지만 금전이 실제 지급됐다”며 “SK는 요구를 받고 정중하게 기술적으로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와 SK 관련 수사가 자체 인지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노 차장은 “1기 특수본 때부터 해온 것을 2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엄정 수사했지만 개인비리 없어”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내용을 해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세간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차장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했는데 탈세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계좌로 입금된 돈도 99% 이상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입건한 직권남용 혐의 중 검찰이 제외한 5가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혐의 적용이 어려운 내용을 추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의 1억6000만원 규모 배임 혐의와 우 전 수석 장모의 화성 땅 차명 보유 관련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노 차장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봐주고 살살하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소유지 열심히 해 법정에서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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