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시 의혹' 오늘 결론…입학취소 여부 관심

부산대 4월부터 조민씨 의전원 입학 조사 진행
모친 정경심 교수 '허위 서류 제출 의혹' 사건 1·2심 유죄 판결
재판 결과 따라 입학 취소 가능성
고려대도 판결문 확보해 후속 조치 중
  • 등록 2021-08-24 오전 7:47:01

    수정 2021-08-24 오전 7:47: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오늘 부산대가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견에서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대학본부 최종 결론이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앞서 4월 22일 공정위를 열어 조씨 입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열어 입학서류, 당시 전형위원 조사 등을 진행했고 조씨 쪽 소명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씨 입시 서류 위조 사건 1, 2심 유죄 판단과 일치하는 결론을 낼 지가 관심사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정 교수는 조씨 대입에 활용한 서류, 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판단을 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 근거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대도 정 교수 재판과 같이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부산대 학칙을 거론하며 자체적으로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부산대 학칙에는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대학과 의전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 학위도 무효화되고 이에 따라 의사 면허 역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이다.

한편 조씨 입학과 관련 부산대 의전원과 비슷하게 서류를 제출받은 고려대 역시 정 교수 2심 선고 판결문을 확보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고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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