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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또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해 지원한다. 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시행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 지원하고,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됐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 동이랗게 지급된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 요건도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연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발급했지만, 이를 연매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발금을 했는데, 이를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