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무역보험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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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이다.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무보공은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보공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한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