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도 무역보험 지원받는다

수출계약 보유한 기업 대상..내년 6월까지 한시적 시행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단기수출보험은 무제한
  • 등록 2012-10-28 오전 11:01:00

    수정 2012-10-28 오전 11:01:0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구조조정 기업이라 해도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무역보험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무역보험 특별지원 개요(자료= 지경부)
이번 조치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법정관리·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수출 기업들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기업이 확대될 우려에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이다.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무보공은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보공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지원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담당자의 중과실 없이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책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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