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다 에어백 쓴 혼다어코드 등 21개 차종 5204대 리콜

  • 등록 2017-02-02 오전 6:00:00

    수정 2017-02-0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다카다 에어백을 내장한 혼다 어코드와 브레이크 유압조정장치(액츄에이터)에서 제작 결함이 발생한 닛산 맥시마 등 21개 차종 총 5204대가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한국닛산·FMK·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CA코리아 ·포르쉐코리아·오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어코드에서는 동승자석 에어백이 일본 다카다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어백은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폭발압력이 발생하며 내부 금속부품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어코드 140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카다 에어백이 해외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 만큼 차량소유자들이 리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시정조치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역시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오딧세이는 2열 좌석을 고정하는 부품에서 제작 결함이 발생해 주행 중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2년 5월 29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된 오딧세이 1172대 소유자는 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좌석 고정부품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브레이크 액츄에이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5년 6월 4일부터 지난해 8월 18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6대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FMK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7개 차종에서도 기어 위치 경고기능이 없는 문제점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799대 소유주와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S 승용자동차 50대 소유주는 2일부터 FMK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엔진배선 결함과 고정볼트 문제가 발생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83대와 같은 해 4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제작된 이보크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5대다. 이 차의 소유자들은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해당부품을 교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3.6는 엔진조립 시 연료호스가 손상되어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5년 4월 13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이 차의 소유자들은 2일부터 FCA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사이드에어백 인플레이터가 불량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 드러났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작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다. 이 차 소유자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 가면 해당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모토 로싸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두카티 스크램버 등 2개 차종 이륜차는 사이드 스탠드 피봇 볼트의 제작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를 하다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5년 4월 10일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스크램버 등 2개 차종 이륜차 262대 소유자는 6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리콜과 관련해 이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혼다코리아(080-360-0505) △한국닛산 (080-010-2323),△에프엠케이(1600-003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에프씨에이코리(080-365-2470)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모토 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http://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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