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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7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기존에 영업 중이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알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상도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유튜버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일일 알바’로 동원해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유명세를 이용한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결국 개업 계획을 전면 철회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버를 겨냥한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현재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25일 이데일리가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본 결과 ‘탕후루 옆 탕후루’ 사례처럼 카페 옆 카페, 편의점 옆 편의점, 부동산 옆 부동산, 술집 옆 술집이 입점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가게 바로 옆에 동종 가게를 세우지 않는다는 ‘상도덕’이 지켜졌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과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원조’ 가게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인들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싸움에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국내 대표적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빽다방·컴포즈커피·메가커피·더벤티가 일렬로 위치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저가 프랜차이즈 가운데 지난해 가장 늦게 들어온 D카페가 본사 직영 매장이라 입점 초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했다”며 “한때 다른 매장들의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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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물주가 1명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동종업종·동일업종이 입점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통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생각해 동종업종·동일업종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구분 호실마다 건물주가 다른 집합 건축물의 경우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동종업종·동일업종에 대한 임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건물 관리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제한사항이 있다면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건물 임대율을 높이려는 초기에는 임차인 요구에 따라 특약으로 ‘업종 제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 경우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 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계약이 건물주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건물 소유주가 변경될 수 있고, 입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