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판 듣겠다…법무부, 민간주도 검찰개혁위 발족

한인섭 교수 등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17명 참여
11월까지 권고안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 제출
  • 등록 2017-08-09 오전 6:00:00

    수정 2017-08-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낸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 및 검찰 분야 개혁 방안에 일반 국민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학계에선 한인섭 위원장을 포함해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등 언론계에서 2명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등 5명이다. 시민단체에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 집행위원 등 3명의 인사가 활동한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 실태를 진단한 뒤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 권고한다. 권고안 발표 이전에도 분야별 추진계획 가운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장관에게 즉시 시행을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열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서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검사 2명)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토록 한다.

한인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상기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1차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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