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은 이자 낮췄다는데”…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

[금융포커스]전세대출 갈아타기 초반 흥행 돌풍속에
까다로운 갈아타기 요건 탓에 사각지대 놓인 세입자
올 하반기에나 제도 개선될 듯…“기존 차주들은 소외”
  • 등록 2024-02-06 오전 6:00:00

    수정 2024-02-17 오후 5:57:3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세살이 2년차에 돌입한 김모씨. 최근 한 지인이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금리를 연 4.7% 에서 연 3.5%까지 낮춰 기존에 월 70만원대를 내던 대출금이 50만원대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장 갈아타기를 신청했으나 자신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가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김씨는 대출받은 지 1년이 막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대출 환승이 안 돼 한 푼도 이자를 줄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 뱅킹앱과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서비스 초반 큰 인기를 끌며 전세대출 차주들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차주들 사이에선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은 대출만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만기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비교해 신청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의 사례처럼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갓 넘은 경우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는 보증기관 3곳 중 한 곳인 HUG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해서 발생한 문제다.

HUG는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내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판매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갈아타기 기간에도 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에 금융당국은 HUG와 논의해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이 넘어선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면서 “단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도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권도 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 변경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대환대출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기관 이슈만 해결된다면 개별 은행으로서는 실무적인 전산 개발 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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