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로, 이씨와 동거를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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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은 “이씨로부터 B씨(이은해씨 친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A씨는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윤씨가 B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A씨는 “몰랐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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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실 이씨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윤씨가 이씨의 친구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 돈은 이씨의 동거남인 A씨에게 전해졌다. 결국 이씨와 A씨는 윤씨의 돈을 동거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이날 공판에선 이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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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