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동거남'과 생활비에 썼다"

피해자 윤씨, 이씨 친구 B씨 계좌에 입금
B씨에게 간 돈, 이씨·동거남과의 생활비로
  • 등록 2022-08-25 오전 6:51:19

    수정 2022-08-25 오전 6:51: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받은 돈을 동거남과 함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로, 이씨와 동거를 한 인물이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사진=뉴스1)
A씨는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면서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씨로부터 B씨(이은해씨 친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A씨는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윤씨가 B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A씨는 “몰랐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4차 공판 때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윤씨가 생전 이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 메시지엔 윤씨가 B씨를 지칭하며 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윤씨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윤씨가 화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씨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윤씨가 이씨의 친구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 돈은 이씨의 동거남인 A씨에게 전해졌다. 결국 이씨와 A씨는 윤씨의 돈을 동거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이날 공판에선 이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도 나왔다.

윤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윤씨가 주거지 이사나 아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급하게 수백만 원을 빌리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사진=연합뉴스)
윤씨의 회사 후배 C씨는 “윤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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