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유럽 계획 급속 진전...전자상거래 법적 토대 마련

  • 등록 2000-05-11 오후 4:35:19

    수정 2000-05-11 오후 4:35:19

EU(유럽연합)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E-유럽"으로 표현되는 EU역내 산업의 지식기반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전자상거래 지침안이 지난 4일 EU의회에 의해 일체의 수정 없이 전격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EU역내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회가 EU이사회 의결 후 단 5개월만에 동 지침안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EU에 비해 6개월~2년 가량 앞서고 있는 미국의 독주를 막고 역내 경제를 지식기반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EU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EU의 전략은 지난 3월24일 리스본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담에서 발표된 "E-유럽"계획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EU역내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정리가 부족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 서비스제공자의 거래투명성 의무,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통신시 의무사항,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한 유효성, 중간 서비스 전달자의 책임한계,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없었으나, 이 지침 승인을 계기로 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인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유럽의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170억유로(155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340억유로로 세계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1,400억유로)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중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서유럽의 99년 BtoC(Business to Customer) 상거래 규모는 98년 대비 200% 확대된 35억유로를 기록했다. 이번 지침안은 BtoB(Business to Business) 및 BtoC 분야는 물론 광고나 스폰서십으로 운영되는 무료서비스, 온라인 쇼핑등과 같은 상거래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신문, 데이터베이스, 금융서비스, 법률·의료·회계·부동산 서비스, VOD(Video on demand, 주문자 비디오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 지침안의 적용대상은 EU15개국내의 서비스 제공자에만 한하게 되나 역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법안의 국제적인 표준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8개월내에 각 회원국의 의회를 통해 국내법으로 입법화 될 이 지침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립/관리·감독/투명성 전자상거래 업체의 설립처는 웹사이트나 서버, 메일박스가 위치한 장소와 는 관계없이 설립자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설립자는 자신이 위치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각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로 해금 제공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무역등록번호, 부가세 번호과 같은 기본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해야 한다. ◇ 온라인 계약 각 회원국은 전자거래의 이용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금지조치를 취해서 는 안되며, 특히 전자거래 계약 체결에 있어 소비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이 지침은 사업자의 광고 및 다이렉트 마케팅 등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소비자가 부당한 강요를 받았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메일을 통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의 온라인 서비스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광고법을 적용해 이들의 웹사이트 운영 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 ◇ 실 행 현재 EU집행부측에서는 각 회원국들에 국경을 넘어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대안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을 정착 시키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를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게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회원국간 상호승인 및 예외 이번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정한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대해 적대적인 내용을 담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제재를 원하 는 회원국이 일단 제재코자 하는 사업자가 속한 회원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이후 효력이없을 경우에 한한다. 더욱이 제재를 원하는 회원국은 제재조치 시행 이전에 해당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제재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 절차를 거쳐 야 한다. 범죄조사 등 긴급하게 제재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집행위측에 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즉시 제재조치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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