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로 아내 김혜경씨의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이 후보는 즉각 관련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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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재직기간에만 경기도가 매월 150만원씩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대선 후보가 돼 퇴임한 지난해 10월까지 월 150만원씩 총 50회 이상 7500만원이 넘는 현금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가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자택 주변에 대기시키며 이용했고,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허 대변인은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처는 ‘청사 내’, 집행 대상은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현장근무자 ○○○’로 기재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은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매월 150만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운전기사의 급여마저 국민의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낭비된 혈세도 추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