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재연 전 민중당 대표 입건

총선 출마 당시 건설노조로부터 약 1000만원 받은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찰, 조만간 소환 조사 예정
  • 등록 2023-06-16 오전 8:02:45

    수정 2023-06-16 오전 8:02:4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재연 전 민중당 상임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김재연 전 민중당 상임대표.(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정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초 선거를 앞두고 건설노조가 현금으로 건넨 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건설노조 측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에게서 1인당 수만 원씩 걷어 민중당 측에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불법 후원금은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2017년 10월 민중당을 거쳐 2020년 6월 진보당을 창당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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