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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장이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해야 할 가치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수업에 방해되는 핸드폰을 압수할 경우 ‘사생활 보장’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선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8월 연이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종합방안 등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조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이번 예시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선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교원에 대해서도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등의 권리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에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례 예시안을 참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돼야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