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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소장, 구속영장과 달라질까?…SK·롯데 ‘촉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서울구치소 출장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는 17일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이날 마지막 조사를 벌이고, 이르면 14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SK·롯데 뇌물죄를 어떻게 판단했을 지다. 이들 기업은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강요에 의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낸 피해자로만 적시됐다.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기존 재단 출연금 이외의 금액이다. SK는 최순실(61)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8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금액 조율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 또 롯데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75억원을 요구 받았고 실제 70억원을 최씨 측을 송금했다. 롯데는 지난해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를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SK·롯데 그룹 관계자 중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은 없다”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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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실제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약속하거나 의사만 표시했다는 점만 증명해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부정한 대가를 바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실제 돈을 건넨 롯데나 약속했다고 의심받는 SK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는 실제 돈이 오갔느냐가 아니라 ‘부정한 대가’를 바란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며 “부정한 청탁이 입증될 경우 실제 돈을 준 롯데나 금전이 오고가지 않은 SK 모두 뇌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뇌물죄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돈을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면 입증이 매우 힘들다”며 “롯데의 경우 실제 돈이 전달된 부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은 대가성 여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돈을 약속만 한 경우보다 실제로 돈이 전달됐을 때 형량이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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