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냐 무죄냐…신동빈, 오늘 ‘최순실재판’

이재용 재판 결과가 영향 미칠지 주목
‘면세점허가’ 청탁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신동빈, 재판후 곧바로 평창으로 갈 듯
  • 등록 2018-02-13 오전 6:00:00

    수정 2018-02-13 오전 8:50:4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치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신 회장도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결과는 오후 2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신 회장은 2016년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만약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잠실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

신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2015년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무죄를 점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이번 신 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대통령의 겁박과 사익을 추구하는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 공여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달린 큰 담론이 오갔고 포괄적 사안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포괄적 현안과 개별 현안 모두를 대상으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유무를 따져보고 판단했다. 반면 롯데의 면세점은 그런 사안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서 실무적인 개별 현안으로 볼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신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동계올림픽 ‘민간 스포츠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곧바로 평창으로 갈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은 재판을 받기 위해 어제(12일) 평창에서 서울로 왔고 재판 후에는 곧바로 다시 평창으로 가서 폐막식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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