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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결과는 오후 2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신 회장은 2016년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만약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잠실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무죄를 점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이번 신 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대통령의 겁박과 사익을 추구하는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 공여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신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동계올림픽 ‘민간 스포츠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곧바로 평창으로 갈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은 재판을 받기 위해 어제(12일) 평창에서 서울로 왔고 재판 후에는 곧바로 다시 평창으로 가서 폐막식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