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인플루언서의 탈세, 플랫폼에도 책임있을까?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20-08-30 오전 10:00:00

    수정 2020-08-30 오전 10:00:00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유튜브, 아프리카 TV, 각종 소셜커머스 등의 성공으로 플랫폼 사업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현재는 코로나와 함께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매일같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관련 업계는 유례없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는 재화 판매 형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나 주 수익구조는 유료서비스의 제공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소득은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점을 이용해 판매 또는 환전 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이버머니의 환전 등을 통해 탈세하는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탈세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버들의 소득 미신고 및 세금 축소 납부 등이 문제가 돼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IT기업과 스타트업의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 이용자의 탈세 방지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규제 방안 없어

현행법을 살펴보면 플랫폼 이용자의 비위행위에 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업자의 의무에도 탈세 등을 방지할 의무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탈세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며 이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독일, EU 등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상의 탈세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또는 시행 중이다.

독일은 이미 2018년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전자상거래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 적용 대상이며, 플랫폼을 이용해 재화를 판매하는 각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온라인 운영자가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가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판매 계정을 차단하거나 신규 계정 개설을 막고 있다.

EU의 경우 이용자의 탈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나,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규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만약 국내 플랫폼 업체가 해외 진출을 예상한다면 위와 같은 강화된 책임 부분을 인지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플랫폼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고자 계획 중이다. 현재 이용자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이 계획돼 있지는 아니하나, 플랫폼 사업의 폭발적 증가와 국제적 기류에 맞추어 규제를 신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다.

이용자의 탈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부과는 적절한가?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용자의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는 논쟁이 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개인적 비위행위를 전부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중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들의 탈세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플랫폼 내 활동을 전부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로 수집·보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증가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과도한 수준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가 야기될 수 있다.

직접적인 규제 신설보다 관리·감독의무 부과해야해

따라서 위와 같은 다각적 문제를 동시에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용자의 탈세에 관해 직접적인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조세 문제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거나 플랫폼 업체의 기술적·경제적 조치가 가능한 선에서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은 “조세법을 파악해 준수하는 것은 게시자의 책임이며 구글은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프리카 TV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BJ들에게 별풍선을 환전해 지급할시 3.3%의 세율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해 탈세와 관련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탈세의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입법화로 해결되기보다는 탈세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 플랫폼 내부의 관리·감독 강화, 조세 회피자에 대한 외부 감독 강화 등의 간접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플랫폼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거나 탈세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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