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13을 지킬 수 있나[현장에서]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 유출 의심
국감서 野 질의후에야 감사 개시
국세청, 종감서 성실히 소명해야
  • 등록 2023-10-25 오전 6:00:00

    수정 2023-10-25 오전 6:45:0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 브리핑을 처음 겪는 기자들은 당혹스럽기 일쑤다.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분명한데도 조금이라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질문에는 “개별납세자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브리핑을 왜 하느냐고 투덜댄 적도 있지만,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며 효율적 징세를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국세청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적한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 유출’ 사건은, 국세청이 강조해온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81조의13)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큰 의구심을 들게 했다.

지난 7월말 한 언론은 ‘세무당국’을 인용, 대형학원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급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는 10년간 9억3000만원을, 서울의 한 교사는 4억6000만원을 특정학원에서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국세기본법을 강조한 국세청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진위 파악을 위한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기사의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추측기사”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가, 고 의원에게 “이게 추측기사로 보이냐”는 면박만 받았다. 다른 야당 의원들까지 거들어 추궁하고 나서야 ‘감사’가 아닌 ‘점검’을 해보겠다고 국세청 감사관은 답했다.

야당은 오는 26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이를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답해야 한다. 내부 유출 여부를 밝히고,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8월 경찰 압수수색 전 어떤 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81조13 1항 1,2호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범 소추 등을 목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영장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다른 기관에서 누설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세청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건을 대충 넘긴다면 국세청이 기자브리핑에서 그리고 국감장에서 그토록 반복한 ‘개별납세자 정보로 비공개’라는 대응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덧붙여 비밀유지 조항을 어긴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받는다. 자료를 제공받아 누설한 이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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