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내년 1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촐토록 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민간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부담금·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국내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