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도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화

고용부,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강화
  • 등록 2018-10-24 오전 6:00:00

    수정 2018-10-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토록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내년 1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촐토록 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공무원 명부에는 성명, 주민번호, 장애유형·등급, 중증여부, 장애인정일, 입사일, 근무직종 등을 포함하며 증빙서류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민간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부담금·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국내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명부를 보건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해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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