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째 공약은 `월세`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두 달 치 월세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높일 것"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공제혜택 누릴 것"
  • 등록 2022-01-02 오전 10:00:00

    수정 2022-01-0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번엔 `월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째 공약으로 월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이어 청년층을 공략해 2030세대의 표심을 더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프로젝트 중 `무한책임 부동산` 4번째 공약을 통해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월세는 코끼리지만 공제는 쥐꼬리`라는 글에서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기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월세를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도 높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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