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박근혜 거쳐간 '1001호'서 밤샘조사…檢 "예우할 것, 재소환 없어"

서울중앙지검 '보안구역' 설정…청사 전체 조사공간으로 사용
포토라인서 어떤 입장 밝힐 지 주목
특수2부장·첨수부장, 번갈아 수백개 질의 예정
  • 등록 2018-03-13 오전 6:30:00

    수정 2018-03-13 오전 6:30:00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사흘 앞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14일 검찰에 소환되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0층 특별조사실인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 건의 뇌물과 다스 경영비리 등 혐의가 방대한 만큼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이 밤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예상경로는 약 4.7㎞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 경호와 경찰의 도로통제 등을 받아 약 10여분쯤 걸리는 최단시간 코스로 청사에 도착할 전망이다. 그가 집에서 나와 검찰청사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은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시간인 14일 오전 9시 30분을 몇 분 앞두고 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도착하면 계단을 올라 청사 중앙 출입문으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나 현재 심경 등을 밝힐 지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보안구역으로 설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청사 전체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조사공간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경찰은 청사 외곽 등 주변경비를 맡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청사에 들어오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훈 3차장검사의 응대를 받으며 티타임을 갖는다11. 이 자리에서 조사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차를 마신 뒤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번갈아 맡을 예정이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 경영비리 의혹을 각각 수사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동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게 된다.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이 특별조사실에는 휴게실이 딸려 있다. 휴게실에는 간이 침대와 책상, 소파 등이 구비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단 한차례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혐의에 대한 수백개의 질문을 망라한 신문 항목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 검찰의 실제 조사와 식사 등 휴식시간, 진술서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마치려면 밤을 지새우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충분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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