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내 애완견 금지행위 본격단속

애완견 배설물 미조치·목줄 미착용시
5만~7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0-10-17 오전 11:15:10

    수정 2010-10-17 오전 11:15:1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서울시내 주요공원 17개소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공원이다.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지금에서야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한 것은 반려동물(애완견)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9년말 기준 약 150만마리에 달하게 된데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에서의 이용객과 애완견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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