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 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직 검사가 수상자로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 사건 수사 쫓겨 논문이나 책을 쓸 시간은 커녕 잠 잘 시간도 부족한 게 검사들이다.
이 같은 환경속에서도 이 차장검사는 꾸준히 논문과 법률 서적을 출간해온 검찰내 손꼽히는 학구파다. 이 차장검사는 독일 막스 플랑크(Max-Planck) 국제 형사법 연구소에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특강’과 ‘독일어휘연구’ 등을 법률서적을 저술했을 뿐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등 법학 논문 50여편을 발표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51회 법의 날을 맞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1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이 차장검사는 법률 이론가로서 검찰의 대응논리 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그는 검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내부 게시판에 ‘수사지휘권 침해조항을 막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천 출신인 이 차장검사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모두 밟았다. 박사과정 도중인 1990년 사법시험에 뒤늦게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를 거쳐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그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올 2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