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 국감 대거 불출석"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감 증인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
숙대 장윤금·국민대 김지용 등 6일 대거 불출석 사유서
교육위 국감 기간 출장 이유…野 "반드시 출석시킬 것"
  • 등록 2023-10-08 오후 2:54:03

    수정 2023-10-08 오후 2:54: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관련 의혹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은 지난 6일 교육위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심사 발표 지연과 관련 장 총장과 설 교수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이사장을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교육위 국감이 예정된 오는 11~26일 사이 국내외 출장으로 인해 국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국감 증인출석요구서를 접수했으나 해외출장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감 증인 채택 이전 7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캐나다 출장이 계획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설 교수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나 국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및 대학·기관 교류 추진 등 국외 공무 출장이 계획돼 있었다는 이유다. 장 총장은 올해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 방문평가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출장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

이와 관련 김영호 의원은 “교육위 야당 간사로서 반드시 증인들을 국감에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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