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등 통해 기업 부동산 2.3조 매수- 재경부

  • 등록 2001-02-17 오후 3:30:08

    수정 2001-02-17 오후 3:30:08

정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신설, 1조원어치의 기업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비롯해 은행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등을 보완하는 한편 3~4월중에는 세법개정도 추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 도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이 확보되고, REITs와 달리 설립과 운용이 탄력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은행의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 부동산을 매입·운용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별도로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REITs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한도 10%에 대한 예외인정 등 특례조항이 추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주요 대형 부동산의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통해 1조원 △은행신탁을 통해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REITs) 2000~3000억원 등 총 2조원 이상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조성되면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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