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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던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