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금융이야기]리스차,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질까?

[금융부 막내기자와 함께하는 금융상식]
  • 등록 2015-09-19 오전 6:00:00

    수정 2015-09-19 오후 2:27:41

사진=해당 동영상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 주간 여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에는 2억원대 벤츠를 골프채를 휘둘러 파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메르세데스-벤츠사가 차량이용자인 A씨와 신차로 교환해주기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차량의 결함 외에도 리스차라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졌는데요. 한때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벤츠의 소유주가 A씨가 아닌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A씨가 남의 물건을 파손했다고 본 것이지요.

벤츠의 소유주가 A씨가 아니라 리스회사라면 왜 A씨가 직접 나서서 메르세데스-벤츠랑 싸워야 할까요? 자신의 물건에 결함이 있는 만큼, 리스회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 시간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리스차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리스라는 것은 리스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일정 기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객은 리스차를 이용하는 동안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하는데, 이용 기간이 끝나고 리스차에 반납하는 운용리스와 이용 기간이 끝나면 리스차를 인수하는 금융리스가 있습니다.

리스회사가 구입한 리스차를 고객이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리스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리스차의 법적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집니다. 그러나 리스차를 실제 사용하는 것은 고객인 데다가 리스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중간 자금을 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차량 수령증 발급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차량에 물건에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담보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벤츠의 소유주는 리스회사였지만 A씨가 자신이 받은 벤츠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A씨는 수리를 계속 받았지만 세 번에 걸쳐 시동 꺼짐 현상이 있자 제조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벤츠는 A씨가 가변벨브에 대한 튜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량을 부수는 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제조사는 잘못된 물건을 팔면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개인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A씨는 세 번이나 시동이 꺼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실제 몸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동꺼짐현상이 있었을 때 임신한 아내와 5세 된 아들이 타고 있었기에 A씨는 매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것 역시 신체적 손해라고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차가 이상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그 ‘제조물에만’ 발생한 손해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발진, 시동꺼짐 등 차량을 둘러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거대한 회사와 싸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면 중간에 낀 리스회사가 도와줄 순 없을까요? 어찌 됐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인데 리스회사 역시 고객에게 빌려준 물건에 결함이 있으면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리스는 ‘임대’보다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물적금융’이라는 개념에 가깝다”며 “리스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리스회사가 하자담보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리스료가 매우 비싸져 리스를 통해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스를 통해 차를 구매·이용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수령증을 인수하기 전,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령증을 받는 순간, 이 차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고객이 잘 알지 못하고 리스 계약과 동시에 수령증을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기 때문에, 금감원은 최근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맞춰 수령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핵심설명서에 물건수령증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리스 외에도 ‘장기렌탈’이라는 방법으로도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약 3년 정도 차를 이용한 후 인수하거나 반납하는 장기렌탈은 번호판이 ‘하, 허, 호’로 시작한다는 것과 보험이 계약자 명의가 아닌 렌터카 회사 명의로 가입되기때문에 계약자는 보험경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리스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는 곧 하자담보책임 역시 렌트카를 이용하는 고객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스와 마찬가지로 차를 렌트하기 전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관련기사 ◀
☞ 내년부터 은행·카드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종합)
☞ 리스車 중도해지수수료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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